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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지혜 의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별 보훈수당 편차 심각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국가를 위한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가보훈부는 현행법에 따라 2002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월평균 보훈수당은 1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0만 5천 원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7만 원까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각 시·군의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지급액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고려 ▲국가보훈대상 보상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보상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로운 삶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