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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한다

복기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도록 하여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되어 공공주택사업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탓에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복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잘 정착돼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각 시도별 공공주택사업자의 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과 노인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