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 고 말하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 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서비스’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