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사회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고성군 공무원을 위한 선거법 특강 진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10시부터 고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특강을 진행했다.

 

고성군선관위와 고성군청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고성군 공무원 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요 공직선거법에 대해 세 차례 특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다.

 

고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세 차례 강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업무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고, 사전에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강의로 직원들이 보다 쉽게 업무에 필요한 선거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