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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조건부’가결

당초 심의의결사항인 도로 확폭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납부하는 조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일원의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정의결(조건부 가결)했다.

 

호반써밋수성아파트는 469가구(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168실)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로,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인 도로 확폭을 이행하지 못해 정상준공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2023년 6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보완 의결) 이후, 그간 4차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이 있었으나, 보완내용들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했지만 실현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반려됐으며, 이번 5차 보완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됐다.

 

사업자가 제시한 보완내용은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유보지(224㎡)와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유보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의결한 내용과는 별개로 최초 사업계획승인조건 사항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며, 제시한 교통개선부담금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시점에서 도로확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로 확폭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수성구청과 협의하여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유보지는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보행로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인근 보도 간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의 조건으로 ‘수정의결’했다.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장 외부의 도로 확폭 등 교통환경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인·허가 시 또는 착공 전에 교통영향평가 이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사업승인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할 것”을 대구광역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