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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상웅 의원,‘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대표발의

경남 창녕군 남지에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