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국제

한국무역협회 , 삼성 포함 7개 기업, EU 집행위에 '게이트키퍼' 자진 신고... 집행위 검토 후 명단 확정 예정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및 바이트댄스(틱톡) 등 7개 기업이 EU 디지털시장법상의 게이트키퍼에 해당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 11월 발효한 디지털시장법(DMA)은 월간 유효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및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 경쟁 제한 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의무를 부여한다.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자사의 메신저 앱과 경쟁사의 앱이 상호 호환되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사전 설치될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하는 것, 사전 설치된 앱 또는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DM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7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9월 6일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된 기업은 6개월간 DMA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게이트키퍼 지위와 관련한 양적 기준에는 부합하나, 또 다른 기준인 'EU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확립된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킹닷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게이트키퍼의 양적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지만, 연말에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이며 기준이 충족하면 EU 집행위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