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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형배, “제정 취지 살려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 필요” 강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정부 법안 반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20.06.09~22.06.08)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가까이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