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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7일(수), 박정현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전자상거래법'개정안에서 제8조2를 신설하여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안 제20조4항ㆍ제5항 신설)하여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ㆍ임미애ㆍ이해식ㆍ박균택ㆍ허영ㆍ이연희ㆍ김재원ㆍ강준현ㆍ황정아ㆍ복기왕ㆍ김윤ㆍ이기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