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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토종 콘텐츠 보호·육성 위한 중소 PP 지원법 대표 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는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토종 콘텐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지원이 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중소 PP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