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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일종 의원,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 시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 지원해야”

성일종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8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은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여러분에 대한 복구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되어 농어업인 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안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