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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10만 2천건, 24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이달 9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내 납부를 위해 관내 세무서와 세무회계사무소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주이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2021년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개편됐다.

 

주민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142211)으로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강릉시는 산불피해(경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제지원을 위해 강릉시의회 감면의결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주민세를 감면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부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인분의 납부기한과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