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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단양군은 오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됐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았으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