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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성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횡성군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평일 6시~21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 ~ 3월) 평일 6시~21시에 단속시스템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여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단속카메라를 4대 운영하고 있으며 횡성읍 학곡리, 둔내면 둔방내리 총 2개 지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횡성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