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3.2℃
  • 흐림강릉 22.2℃
  • 구름많음서울 26.1℃
  • 구름조금대전 25.2℃
  • 흐림대구 24.5℃
  • 박무울산 23.7℃
  • 구름많음광주 26.5℃
  • 구름많음부산 27.1℃
  • 구름많음고창 26.0℃
  • 맑음제주 27.6℃
  • 구름많음강화 23.4℃
  • 흐림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6.6℃
  • 구름많음경주시 24.1℃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사회

산림청, 국유림법 개정으로 “양봉산업” 활성화 기대

’24.7.3.자 국유림법 개정으로 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국유림(보전국유림) 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도면 등 첨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승인 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