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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경태 의원,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방위 적용시점 “현재→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일본도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3일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되어 있어,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행사한 물리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바뀔 수 있고, 위법한 공격에 적절한 방어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방위의 적용시점 범위를 현행 ‘현재’에서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2022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2만 5천여 건의 강력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환산하면 매일 약 70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정도로 정당방위 문제는 선량한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난동 등의 강력범죄는 단시간 내에 발생하는 반면, 경찰공권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며 “법도 이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당방위는 가해자 보다 일반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적보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