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은 2024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24,718건, 7억1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지난 12일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민법상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위택스) 또는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피해 본 주민은 주민세 개인분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전액 감면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