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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제8차 4·3희생자 및 유족 8,796명 추가 결정

희생자 49명, 유족 8,747명…생존 후유장애인 9명 포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8,796명(희생자 49명, 유족 8,74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3.1.1~6.30)에 접수된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으로,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3만 4,112명(희생자 1만 4,871명, 유족 11만 9,24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생존 후유장애인 9명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수형인 17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는데, 그중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재판 청구재심 진행 중인 故 한상용, 2022. 12. 6. 군사재판 생존자로서 최초로 직권재심 무죄 선고를 받았던 박화춘이 포함되어 재심 추진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며,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