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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주거급여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에만 관내 630명에게 임차료 7천9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에 비해 주거급여 사업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선정 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1인 가구는 최대 17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