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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근로자 누구나! 3년 육아휴직 가능!’

기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0일, 출산 전후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80년대 이후 주 양육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를 두고 한국을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표현하며, 저출산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조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있다. 실제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공무원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종시는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일부 개정했다.

 

조인철 의원은 “더 이상 사회 시스템이 부모로 하여금 육아와 일자리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게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