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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기초연금 소득 산정시 보훈급여 전액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하여,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