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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원회, 폐교가 양잠체험학교·야영장으로... 지역사회 소득증대와 활력 기대!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마을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던 폐교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활용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종민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의 활용이 불가했던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잠연합회 대표인 신청인은 당초 폐교를 이용하여 양잠체험학교와 야영장 등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폐교가 음성군 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원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소득증대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폐교의 활용을 위해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음성군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폐교를 군관리계획이 변경될 때까지 활용 가능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협조토록 했다.

 

음성군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해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시 반영하고,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고시하여 신청인의 소득증대시설 설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하며, 신청인은 폐교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폐교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법한 용도에 맞게 보완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폐교가 많이 발생(2024년 3월 기준 367개)하는데 이를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