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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문진석 의원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됐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