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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저출생 극복, 지자체 현장 의견 기반 규제혁신 중요

경북도, 2회차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부 미팅 개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경북도가 2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2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공부 미팅은 지난 1일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연구팀장을 초청해 ‘사회·문화 심리적 관점을 통한 한국 사회 저출생 현상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데 이은 2번째다.

 

2회차 공부 미팅 전문가로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을 초청했다. 임 과장은 20여 년 동안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규제 정비를 이끈 규제 분야 전문가다.

 

임 과장은 특강을 통해 저출생 등 인구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함을 밝혔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폐해로는 ▵기업이 효율적·경제적으로 노력할 유인의 상실 ▵규모의 경제 실현 저해 ▵규제 조항의 준수를 위한 순응 비용 지출 ▵초과이윤을 R&D나 혁신 등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었다.

 

특히 기술 융합, 기하급수적인 기술 진보 속도, 플랫폼 경제라는 특징을 지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연성’, ‘민첩성’이 규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와 규제로 인해 국내 도입이 좌절된 해외기업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규제개혁이 실제 경제활동 촉진에 큰 영향을 끼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시각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의 논리와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패러다임 전환 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간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특성이 다양하기에 “저출생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강 후 도 및 시군 직원, 공공기관 관계관 등은 저출생 분야의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낮은 대우를 받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채용하고 민간 등으로 파견이 필요한데 관련 법령에 돌봄 종사자는 파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