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7.8~7.19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8월 23일 중대본 심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내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완주군 지역의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 4개소 1,143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익산시 산북천, 완주군 장선천, 성북천, 괴목동천 주변에 하천 월류, 제방붕괴 등으로 주택․상가 침수 및 하우스 붕괴로 인해 완주군, 익산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익산시-완주군에서는 7월 18일에서 24일까지 행안부-환경부 등이 참여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기능복구가 아닌 호우피해 발생 원인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방하천 4개 사업의 개선복구 사업이 반영되도록 현장 안내 및 부처 방문 설명 등 지속 건의했고, 중대본 심의(8.23일)에서 전체가 반영됐다.
이번 개선복구사업에 반영된 지방하천은 당초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도비, 시군비 등 지방비를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하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나, 호우 피해 개선복구 사업비로 1,14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국비 572억 원을 확보하여 지방비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익산시 산북천 지역은 토석류 유입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제방 및 호안 유실 0.37km, 농경지 유실 2.5ha 등 15억 원 피해가 발생했고, 사업비 334억 9천만 원 투입하여 제방 및 호안 정비 5.8km,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완주군 장선천 지역은 하천폭 협소 및 통수능력 부족으로 하천 월류하여 제방 및 호안 유실 3.2km, 주택 및 상가 침수 180동 등 51억 원 피해가 발생했고, 사업비 344억 9천만 원 투입하여 제방 및 호안 정비 4.9km, 교량 1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완주군 괴목동천 지역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제방 및 호안 유실 3.5km, 주택 침수 27동, 농경지 침수 8.8ha 등 22억 원 피해가 발생했고, 사업비 249억 원 투입하여 제방 및 호안 정비 3.9km,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완주군 성북천 지역은 토석류 유입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제방 및 호안 유실 1.1km, 농경지 유실 11.3ha 등 15억원 피해가 발생했고, 사업비 214억원 투입하여 제방 및 호안 정비 4.8km, 교량 3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7월 집중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익산시, 완주군 지역의 개선복구사업이 반영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이 협력하여 호우 피해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재해위험지역, 7월 호우피해 지역 등에 대해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