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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9월 23일부터 어린이보호 구역 및 공영주차장 주변 등 20개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 20개소에 대해 단속을 개시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일간 고정식 CCTV 수요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 구엄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20개소(신규 19, 이설 1)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CCTV 설치 후 전광판 표출과 현수막 게첨,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9월 2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지역에 대해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구간에 대하여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글자) 공사도 8월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행정예고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 후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확충을 통한 교통환경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