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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 장애등록 시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 원, 검사비 최대 10만 원…비용 부담 최소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2024년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를 신규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장애인이 장애를 신규 추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의 경우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장애 1만 5천 원이며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알리고, 시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8월 기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74세대 176만 원, 검사비 16세대 141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