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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악취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후속조치 보고회 개최

제8대 ‘악취특위’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난 8월 28일, 담양군의회 청사 특별위원회실에서 ‘악취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후속조치 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제8대 담양군의회 당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활동한 ‘악취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는 악취 및 환경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전면 소재 한솔페이퍼텍, 금성면 소재 덕성종돈을 대상으로 불법사항 및 소송사항, 개선대책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날 보고회는 담양군의회 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5개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이 배석했으며, ▲국유지 불법 점용 등 불법행위 후속조치 ▲악취 등 환경개선 후속조치 ▲선진사례 벤치마킹 결과 및 적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담양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