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월)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21.8℃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4.0℃
  • 구름조금대구 24.2℃
  • 구름조금울산 22.5℃
  • 맑음광주 25.5℃
  • 구름조금부산 25.3℃
  • 맑음고창 22.3℃
  • 맑음제주 24.9℃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23.9℃
  • 구름조금경주시 21.9℃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권익위, 2024년 하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공직자라면 청렴!”…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와 함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늘(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