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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단속에 나선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창군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군은 농수산물 원산지의 표시 여부 및 표시 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와 더불어 식품위생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적발 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법률 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원산지 표시 방법 제18조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해 식품 판매금지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 대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항상 대두되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