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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미애의원, “대형마트 우회지원보다 농할상품권 확대 등 소비자 직접지원 방식 마련해야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식품부의 고물가로 인한 농축산물의 할인지원 예산이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에 약 3배가량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기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6개사를 상대로 총 699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이다.

 

반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지원한 규모는 250억 원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지원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할인지원한 전통시장은 740개소로 120억원이 지원됐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규모는 130억원이다. 전체 전통시장은 약 1400개소이므로 절반가량의 전통시장만 할인지원을 받은 셈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1주일에 1인이 1만원 한도로 20% 지원을 받는다. 대형마트가 자체적인 할인을 추가하면 실제 소비자는 30~40% 저렴하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소비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형마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2023년도 대형마트 할인지원을 받은 소비자는 누계인원 5206만 명에 달한다. 그만큼 대형마트 회원가입 수가 비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전통시장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 이용고객은 27만명,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소비자는 6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할인지원 인적 규모가 전통시장 할인 지원 인원수에 비해 57배 많은 것이다.

 

임미애의원은 “고물가로 인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대형마트에 편중된 것은 가뜩이나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를 통한 우회지원이 아니라 농할상품권 대폭 확대 등의 직접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