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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자녀의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9월 2일(월)부터 서비스 시작, 학부모의 편의 제고 및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 기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9월 2일부터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 신고 및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통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 정보 제공, 자녀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이번에 자녀의 결석 신고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결석 신고서(결석계)에 증빙 자료(진료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담임 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수기 결재를 거쳐 보관해 왔다. 이에 현장에서는 서류 보관 및 결석 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교원의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학부모는 간편하게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신고서’를 선택하고, 자녀의 결석 기간과 사유 등을 적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담임교사는 나이스(NEIS)를 통해 학생 출결을 관리할 수 있어 행정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임교사는 나이스에서 학부모가 제출한 결석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이 나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물이나 증빙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사용자 환경(인터페이스)을 개선하고, 원활한 접속을 위해 인터넷 회선 증설 등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원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한 학부모와 예상치 못한 서비스 장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직접 제출 방식도 유지할 예정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부모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