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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나주시, 치매 환자 치료·약제비 지원 대상 확대 … 연 최대 36만원 지급

60세 이상 주민 지원 조건 ‘중위소득 120%-'140%’로 변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치매’ 치료 지원 문턱을 크게 낮췄다.

 

나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선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에서 치매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2433건, 1억9천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

 

센터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후 소득 기준을 없앤 출산 지원 정책에 이어 치매 또한 더 많은 환자, 가족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단계별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