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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는다!

가해자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인철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즉시 삭제와 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방”이라고 지적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