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지난 4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지역 공공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선언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예방활동과 관련,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
공동선언식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 우수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의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시 관계자는 “산재예방은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오늘 공동선언식을 첫걸음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산재예방조치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