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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전·월세 대출이자 연간 최대 300만 원, 2년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하여 연 3.0% 내 이자 상환액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추가모집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