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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전국 최초 장수어르신 장례비 지원 추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은 ▲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 장수축하물품 지급 ▲ 화장비용 지급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장수축하물품 및 화장비용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수축하물품 및 화장비용 지급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서구 장수어르신께 장수축하물품과 장례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