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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폐회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구성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양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일부터 5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포함하여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은 집행기관의 종합적인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재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결을 보류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광양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특별위원회는 백성호 의원, 서영배(중동) 의원, 안영헌 의원, 정구호 의원, 박철수 의원, 김보라 의원, 김정임 의원 총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최대원 의장은“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에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추석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