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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계 전문성 강화 및 소방∙방범교육 시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148아트스퀘어 소공연장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회계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요구와 생활환경 및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매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에 위탁 의뢰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동별 대표자의 역할 이해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역량 습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윤리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범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현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며 “이번 교육이 신뢰받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이번 교육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을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