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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성군 복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새내기 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 신설, 장기재직 휴가 확대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횡성군은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휴가’ 3일 신설 △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 퇴직예정 공무원 퇴직준비휴가 20일 신설 △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장기재직휴가 20일에서 25일로 확대, △ 격려휴가 연 5일에서 연 10일 확대 등이다.

 

새내기 휴가 신설과 함께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던 장기재직 휴가(5일)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게 된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근속 재직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와 퇴직준비 휴가 등을 통해 공무원의 장기재직 유도 등 조직 안정화와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단위 행사지원, 선거사무종사, 지속적인 초과근무 등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여하는 격려 휴가의 연간 일수 확대도 포함해 근무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 담겼다.

 

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최근 공직을 떠나는 공직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으로서의 사기를 높여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