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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7,615건에 대해 31억 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현금 입출금기(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함양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올해부터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가 미발송됐으므로 위택스또는 신청하신 전자우편을 꼭 확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