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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자치경찰단, 추석연휴 종합안전대책 특별근무

13~18일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교통·생활안전·교통시설·안심 먹거리 등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제주경찰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특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추석연휴기간 제주방문 귀성객 및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가용경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연휴 대비 종합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제주경찰청과의 사전 협업을 통해 특별 교통안전에 주력하고, 생활안전·교통시설 및 식생활 안전까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귀성객 및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주력한다.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일대를 비롯해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과 대형마트 일대에 대한 교통관리에 나선다.

 

명절 당일을 기점으로 추모객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지공원과 남원읍 충혼묘지 등에 대한 교통관리도 전담한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큐알(QR)코드로 제작된 맵을 이용해 교통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3일에는 제주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렌터카조합,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캠페인도 전개한다.

 

교통정체 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도내 65개소 도로전광판을 활용한 주요 도로 교통상황을 즉각적으로 도민들에게 전파해 나간다.

 

추석연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전개한다.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중산간 지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려니·삼다수·비자림 숲길 등 야외 관광지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연휴기간 소외된 독거노인 및 치매가정 연계 1대1 매칭 문안순찰을 전개하는 등 생활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7개반 1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 등 행위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추석 연휴기간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