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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성군,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경남 고성,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2천만 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4만 8천여 건에 77억 2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0.12% 증가한 금액으로, 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CD/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