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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시, 추석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전통시장·대형마트·음식점 등, 3일부터 13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위주로 원산지 표시사항 단속과 원산지 표시 정착 유도를 위한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인 농산물(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과 축산물(소·돼지·닭고기)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원산지 박스 갈이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표시의무자는 미표시, 거짓표시 등 위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투명한 원산지 표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