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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특례시, 3분기 부동산중개업소 합동점검 실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부동산시장 건전성 유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27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ž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 합동점검으로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운영 촉진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방문 지도ž점검을 실시하며 연립,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매물ž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ž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ž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 및 부동산 전세피해 가담 또는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 무관용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박현호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