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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및 조정금 심의ㆍ의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1,736필지, 113만5천㎡)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1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계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6개 지구, 612필지에 대해 지구별로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실제 이용현황, 위치,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조정금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개월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건은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기관에 재감정 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친 건물의 경계 조정, 토지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경계 복원에 따른 측량비 부담을 해소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는“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1지구 외 5개 지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