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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폐기물처리업 '현장정보 전송제도 및 적합성 확인' 교육 실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폐기물 꼼짝 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미시는 12일 농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관내 폐기물처리 업체 등 153개소(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적합성 확인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10월부터 시행되는 현장정보 전송제와 2025년 시행 예정인 적합성 확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일반)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위치정보, 영상,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현장정보전송시스템(한국환경공단 운영)에 입력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폐기물은 이미 2022년 10월,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 중이다.

 

또한, 폐기물처리 업체는 적합성 확인제도를 통해 5년마다 처리 능력과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신청 시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법 폐기물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