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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4,900만 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40,438건, 38억 9,000만 원, 주택분(2기) 1,793건, 3억 5,9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 1,500만 원(약 2.8%) 증가했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더샵거창포르시엘 1차를 포함한 아파트 7단지가 준공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 월요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 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 자동 납부 신청 시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거창 군민의 복지와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