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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도내 농업법인 3,070개소 설립요건 충족 여부·운영현황·사업범위 등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농업법인 3,07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설립요건 미준수 및 비목적 사업 영위 등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한 것으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2023년 말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등기가 유효하고 도내에 주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이다.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수 또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사업범위를 위반한 법인에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돼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직접 농업경영 등 본연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법인이 지역 사회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