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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더 좋은 조례 연구회’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의지 다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24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을 주관한 김영삼 의원은 “현재 대전시에 737개, 대전시교육청에 171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 중심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폐지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특강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유태동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이‘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입법형식의 선택, 기본원칙의 적용 등에 대해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선광 의원(중구2, 국민의 힘),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 이용기 의원(대덕구3,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 등 연구회 회원들은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 문제와 자치단체장과의 권한 관계, 불명확한 규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시민의 행복한 삶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